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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19나8145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5. 7.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지속적인 송달불능으로 인해 2016. 10. 25.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이후 피고의 자녀인 C이 2017. 2. 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 제1심법원의 변론기일통지서는 2017. 3. 15.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되었으나, 재차 발송한 변론기일통지서는 2017. 3. 24. 송달되었다.

3) 제1심법원은 2017. 3. 3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4. 21.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5. 10.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7. 5. 25.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2019. 12. 1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따른 동거인을 통한 보충송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