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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2221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2006. 6. 23.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은 이후 그 원리금의 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2014. 3. 14.을 기준으로 한 위 대출금 채권액은 합계 569,957,790원(= 대출원금 309,214,787원 지연이자 260,743,004원)이고, 위 대출금 채권은 기은십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 유앤아이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엑시아이비대부를 순차 거쳐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에게 양도되었는바, 원고는 위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 채권의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출금 채권의 발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