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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144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63 세) 가 운영하던 ‘C ’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12. 경부터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2016. 12. 경 이후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 협박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0 고단 1443]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12. 26. 00:53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위 C 차 고지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면서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 차 고지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인 위 C 차 고지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9. 12. 26. 15:40 경 위 C 차 고지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난 후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및 그의 처 E 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피고인 운영의 가게 정리 문제, 종전 고소 사건에 대한 처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가게 내 놀래,

아니면 뺏길래’ 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6cm 가량의 대검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2894]

3. 2019. 6. 8. 경 범행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6. 8. 11:00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C’ 의 차 고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찾으며 위 C 직원인 F, G에게 “B( 피해자) 새끼 어디 갔어요,

B 개새끼 씨 발 새끼, B 는 저의 스토커이고 B가 자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