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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4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개하여 준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수행하여 편취 범의를 계획적확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