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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36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경 인천 강화군 C(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관광 농원의 진입로( 이하 ‘ 이 사건 진입로 ’라고 한다 )에 자동차의 출입을 통제하는 금속 기둥을 3개 설치하고, 진입로에 나무 소재의 각목 등을 깔아 두었으며, ‘ 통행로 폐쇄’ 등이 기재된 종이를 붙인 금속 드럼통을 세워 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광 농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였다는 관광 농원 사업은 관련 준공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였으므로 그 영업의 실체가 없었고, 이 사건 진입로 외에도 이 사건 토지의 서북쪽에 다른 통로가 있기 때문에 영업 방해의 위험성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관광 농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위치한 이 사건 진입로를 개설하고, 밭을 개간하는 등의 준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영업준비 행위도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포함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서북쪽 면에 위치한 다른 진입로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