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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5 2017가단154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7. 4.경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07. 4. 5.경 피고가 지정한 계좌로 46,214,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6,21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7. 4. 5. C 명의의 계좌에서 D조합 계좌로 46,214,699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을 것임에도 D조합 계좌로 46,214,699원이 송금되었고 위 금원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도 원고가 아닌 C인 점, ③ 원고는 피고가 46,214,000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46,214,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