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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103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국인 B과 혼인하고 자녀로 아들 C과 딸 D를 낳고 생활하다가 2002. 6. 12.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하던 중 2004. 8. 9. 중국에 거주하던 B과 이혼하고, 2005. 5. 15.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후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6. 7.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7. 5. 29.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9. 6. 11. 대한민국 국민인 망 E(2015. 5.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0. 5. 13. 거주(F-2)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2012. 11. 27.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2014. 6. 10. 국적신청(이하 ‘이 사건 국적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2015. 11. 23. ‘전혼의 진정성 미비’를 이유로 불허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6. 12. 8. 결혼이민(F-6) 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혼인단절 전 한국인 배우자와 미동거하여 혼인의 진정성 미흡 등 기타의 사유’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국적신청 당시 작성된 원고의 진술서(을 제3호증), 진술조서(을 제4호증)는 조사관의 부당한 강요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