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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노80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도장에서 수년 간 태권도를 배운 뒤 보조 사범으로 고용되어 일하여 온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하고, 피해자가 찜질 방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