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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가합5368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758,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