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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3 2013노174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소규모 가방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중국 보따리상의 권유에 따라 주로 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가짜 명품 시계를 사들여 보관하던 중 단속되었고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및 정신분열증 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정신과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면서 벌금형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병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경합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