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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145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