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7.09 2019나3145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