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기초사실
원고는 B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28. “B은 원고에게 14,141,284원 및 그 중 8,981,574원에 대하여 2012.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357273, 이하 위 판결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B은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9,000,000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6. 4. 4. 접수 제1641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통영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바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