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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나14372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25.부터 24개월, 임대료 월 2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료(부가가치세 별도) 및 수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ㆍ피고 모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는 2013. 7. 25.부터의 월 임대료를 2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0. 27.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개시된 2011. 7. 25.부터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2014. 10. 27.까지 이 사건 공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월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의 합계액은 148,312,798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 임대료 등의 합계액은 118,417,710원이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도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 2014년 11월분부터 2015년 4월분까지 전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대신 납부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3,248,52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장인도 및 연체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