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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07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5. 11. 24.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는 2005. 11. 24. 채권자 겸 채무자, 연대보증인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을 받아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5년 제4149호로 ‘D은 피고에 대하여 2005. 5. 25.자 차용증서에 의한 1,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5. 12. 1.까지 1,400만 원 및 연 60%의 이자를 합산하여 변제하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원고 등‘이라 한다)는 D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D 및 원고 등은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D으로부터 원고의 2005. 5. 31.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선정자의 2005. 5. 25.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