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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11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울산지방법원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고, 2014. 4.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으며, 2014. 4. 17.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을 구하는 내용으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3. 10.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4. 2. 27. 18:41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2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원미참 5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2014. 3. 12.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동원미참 2차 보충훈련 1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2.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2014. 3. 14.자 훈련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육군 제7765부대 3대대 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후반기 향방작계 이월보충 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2014. 3. 14.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