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203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서울 강서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은 두 동의 동일한 구조의 건물을 동시에 신축하는 방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바, 본건 공사의 시행사는 주식회사 H, 본건 공사의 I 블록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J, 본건 공사의 K 블록의 시공사는 L 주식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안전 관리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 블록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망 M은 주식회사 J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N의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 블록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던 자이다.

위 M은 2016. 3. 28. 14:00 경 위 신축공사 현장 중 I 블록 지하 1 층에서 천장에 있는 배관 용접을 하고 있었는 바, 용접 시 용접 불티가 비산되지 않도록 불티 비산 방지 포를 설치하고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용접 공이 용접을 하기 전 소화기를 근처에 비치하게 하고 불티 비산 방지 포를 설치한 후 용접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접 작업 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 졌는지 확인하고 용접 작업 내내 화재 감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등 용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ㆍ 감독할 의무가 있고, 화재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규모에 적합한 소화기, 유도 등, 비상시 현장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M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용접 시 불티 비산 방지 포를 설치하거나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 혼자 용접 작업을 하였고, 피고 인은 위 M이 용접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