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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63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