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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4 2018가단1344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