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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79391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95,361원과 그 중 21,925,380원에 대하여 2014.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여 원고와 신용카드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2015. 2. 27.을 기준으로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1,925,380원이고 여기에 연체이자, 수수료 등을 더하면 22,795,361원인 사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은 연 24%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