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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9 2018나54999

유류분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의 부(父)인 H는 2003. 4. 27. “울산 북구 L 답 267㎡, 울산 동구 M 임야 13,888㎡, 울산 동구 N 임야 10,742㎡를 그의 아들인 피고 D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처 E과 피고 D에게 각 1/2 지분씩, 울산 북구 G 대 194㎡(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를 그의 딸들인 원고들과 피고 C에게 각 증여하되, 1990. 5. 28.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서울 마포구 O, P 지상 Q아파트 R호와 1998. 8. 3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E 생존 시까지 손을 댈 수 없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H는 2003. 5. 20. 울산 동구 M 임야 13388㎡, 울산 동구 N 임야 10,742㎡에 관하여 2003. 5.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H는 2004. 10. 20.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부’라 한다). 처 E과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부의 공동상속인으로 처 E의 상속지분은 6/22, 자녀들의 상속지분은 각 4/22이다.

E과 피고 D은 2005. 10. 20. 원고들과 피고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가단34444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22. ‘원고들과 피고 C은 E과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각 4/44 지분에 관하여 2004. 10. 20.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7. 8. 23. 이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D은 2007. 8. 23. 울산 북구 L 답 267㎡에 관하여 2004. 10.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들은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