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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4가단6805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주시 C 대 366㎡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 인근 D 대 358㎡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는 조경용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석축이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고 한다)을 침범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 석축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과 피고 소유 토지 지상 주택은 일명 E 동호회에서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여 총 101 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전원주택 분양 당시 각 세대 간 경계는 전원마을추진위원회와 감리회사 협의에 따라 석축이 각 세대 토지 중 각 1/2씩을 침범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2007년경 위와 같이 설치된 석축 경계에 이의를 제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거쳐 위 경계선을 기준으로 다시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를 각 1/2씩 침범하도록 석축을 다시 쌓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으며, 그 합의에 따라 석축공사를 하되 최초 설치된 석축보다 그 경사를 더 가파르게 하여 원고 토지 침범부분이 축소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석축이 일부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것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