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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고합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D 2층 소재 E의 대표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2014. 10. 24.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피해자 G(여, 17세), 피해자 H(여, 18세)는 같은 해 12. 23.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E에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5.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질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7. 오전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팩스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 서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11:00경 위 E 사무실에서 전남 목포시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29. 09:00경 전남 목포시 I 소재 E 현장사무실 숙소 609호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하게 끌어당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0. 16:00경 위 E 사무실에서부터 울산 북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고용 여부 및 고용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