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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노813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의 모친 I과 피고인 B(이하 편의상 ‘피고인들’이라고 한다)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지 명의대여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호 마목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의 거주자들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자 E, L과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로서 공동사업을 위하여 진정한 의사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C 등의 허위 진술을 신빙하고, 공동투자약정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피고인들이 명의를 대여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개발제한구역법 관련 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은 D의 제안으로 하남시 F, G, H 소재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를 건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C의 지역후배인 E과 L도 이에 투자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요건을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