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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91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양주시 C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면서 위 건물 중 일부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4. 12. 20.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해서 피고인 B와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3. 피고인 B에게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때로부터 위 건물 중 일부에서 ‘E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2. 25. 양주시 C 소재 ‘D’ 내에서 피해자 F에게 "D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여 주겠다. 그리고 A이 운영하는 E 횟집은 임대보증금이 없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A으로부터 ‘A이 위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취지의 ‘무상거주각서’를 받아서 2015. 2. 26.경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받고 위 건물을 임대한 것이었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G은행에 2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H은행에 2,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I조합에 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주류회사에 1,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24억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매월 1,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G은행에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 자신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