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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6 2014노49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뇌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신고 이후 계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며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최하한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