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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2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를 노은터널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9. 1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출혈, 흉강내 출혈, 뇌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