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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8 2018나11301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5. 10. 26. D 주식회사와 서산시 E에 있는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중 기계배관공사/기계배관철골공사 4공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G 주식회사, 공사기간 2015. 10. 26. ~ 2016. 12. 31.(이후 공사기간 2017. 7. 17.까지 연장되었다

)]. 나.

근로계약 체결과 갱신 등 1) 피고는 2015. 10. 27. 원고 A, 2015. 10. 28. 원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매월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면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피고는 2016. 8. 1.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로 갱신하는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는데, 2016. 8. 24. 발주처의 공사 중단 조치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위로공수 4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3) 피고는 2016. 9. 중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다시 진행되자, 2016. 9. 18. 원고 B, 2016. 9. 20. 원고 A과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30.까지인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 작업에 종사하였다. 4) 원고들은 2016. 11. 11. 퇴사할 때까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해체작업에 종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9, 10, 12호증의 기재, 을 5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10. 27., 원고 B은 2015. 10.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