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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5054992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6,319,835원 및 그중 24,072,640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