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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1 2016고정7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2. 4. 20: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병원 6동 302호 병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G이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실에 있는 환자인 H 및 그 보호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소사실에는 H 외에 ‘J’ 도 포함되어 있으나, 제 3회 공판 조서 중 J의 법정 진술 기재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불분명하다 [J 은 피고인 A이 피해자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는 2016. 2. 5. 로 보임) 전에는, 그에 관하여 H으로부터 소문만 들었을 뿐 피고인들 로부터 직접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소사실에서 J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유죄가 인정되고,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들에 대하여 ‘G 부부가 병실 내에서 성관계를 했다’ 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의 것, 2016. 2. 4.에 H, I가 있는 자리에서 성관계에 관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부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법정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F의 각 법정 진술 기재,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법정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E 병원 의사 L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2016. 2. 4. 병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