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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5허327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19. 2013당281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번호 제1280982호 특허발명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2012. 6. 4./ 2013. 6. 26./ 제128098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엘이디 피엘 등기구에 있어서, 평면이 트랙형상이고 가장자리가 일정한 높이의 플랜지로 구성되어 내부공간부가 형성되고, 중앙에 요홈으로 구성되는 인버터안치부가 구성되고, 인버터안치부의 전후에 인버터안치부와 일체형으로 연장되는 베이스가 구성되고, 측면 상부 가장자리에 절취되어 내부공간부와 연통되는 다수개의 공기배출구가 구성된 본체(이하 ‘구성 1’)와; 베이스의 하측에 결합되고, LED가 실장된 LED모듈(이하 ‘구성 2’)과; 인버터안치부에 안치되고, LED에 연결되어 LED에 전원을 공급하는 인버터(이하 ‘구성 3’)와; LED에서 방출되는 빛을 외부로 확산하고, 본체에 결합되고, LED모듈을 내부에 포용하는 확산커버(이하 ‘구성 4’)와; 인버터를 내부에 포용하고, 본체에 결합되는 안치커버(이하 ‘구성 5’)가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본체의 내부공간부로 유입되어 본체의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배출되면서 LED모듈이 냉각되는 것(이하 ‘구성 6’)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베이스에 일정간격으로 상하 관통되는 다수 개의 공기유출구가 더 구성되어, 확산커버의 내부공기가 베이스의 공기유출구를 통하여 본체의 공기배출구로 배출되면서 LED모듈이 순환공기에 의하여 냉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공기순환 냉각형 엘이디 피엘 등기구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베이스의 일측과 타측에 일체형으로 돌출형성되고, LED모듈의 후면과 결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