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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5노27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 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여 A에게 교부한 것임에도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금액은 215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원심 공동피고인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