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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2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증상인 피해자 B(여, 50세)에 대한 피해망상과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환청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1:5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 안방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0세)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심장 자창, 폐 자창을 동반한 가슴부위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동기, 수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및 시체 사진,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행에 대한 확인 수사, 부검의의 부검결과에 대한 구두 소견)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정신감정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와 다투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