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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8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시점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 또는 손으로 폭행하거나 바닥에 넘어뜨려 치아 파 절의 상해를 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의 1) 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의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5. 1. 27. 01:30 경 부산 중구 H 맨션 인근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사회 선배인 피해자 E(58 세 )에게 술을 사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 차례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경위나 그 내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