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소유자의 1주택이 재개발되어 완성된 아파트의 선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46014-208 | 양도 | 2001-02-28
문서번호
재산46014-208 (2001.02.28)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