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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506296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65,34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5.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성우종합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6. 5. 성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천안 두정동 현대성우 오스타 아파트 신축공사’ 중 P.V.C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2,119,276,310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4. 6.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014. 7. 11. 공사기간을 2014.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중 공사대금 지불조건은 공정진행률에 따른 기성금 지불을 원칙으로 하고, 전 달 26일부터 그 달 25일 기준 시공분을 그 다음 달 말에 지급하되, 100% 어음 지급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성우건설과 피고의 지급보증보험계약 체결 1) 성우건설은 2013. 11. 29.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원고, 보험가입금액 652,085,018원, 보험기간 2013. 6. 10.부터 2015. 1. 29.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9. 23. 보험기간을 2013. 6. 10.부터 2015. 4. 30.까지, 주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의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1) 원고는 성우건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2014. 8.까지의 기성분(마지막으로 2014. 9. 30.자 청구분 168,900,800원)으로 12회에 걸쳐 합계 1,927,865,4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다. 2) 원고는 2014. 10. 31. 나머지 하도급대금 165,265,348원에 대하여 성우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12. 4 성우건설이 부도나는 바람에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했다.

3 이에 원고는 201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