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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누68239

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각 별지 포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8행의 “(성매매광고)죄를”을 “(성매매광고)죄 등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2011. 4.경부터”를 “2011. 6.경부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5행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E“가 온라인을 통하여 만났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E“와 2011. 6.경부터 2015. 9.경까지 이 사건 사이트를 함께 관리하고 그 이후에는 ”E“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권을 양도받았다

'는 것인바, 원고가 ”E“의 구체적 신상 정보나 연락처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8행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