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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25 2014노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골프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8세의 여학생을 상대로 신뢰관계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부착명령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사건 후 1년 가량이 지났음에도 범행 내용을 기억하며 신고할 만큼 이 사건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고, 앞으로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이 쉽게 지워지지 않아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일부 엿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