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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9.04 2015가단3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4차266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4. 7. 3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2664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2014. 8. 21.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인 서울지방법원 2003가소94278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이 2003. 6. 5. 확정되었는바, 위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