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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노165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개진, 의사표시 또는 통상적인 업무행위에 불과 하고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은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당 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판단에 영향을 미치기에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