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0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추징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위와 같음,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 주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 A은 업주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4회(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가 있고, 각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3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단속되자 친언니의 신분증을 제시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