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02:35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친구인 B과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 놀던 중 B이 피해자 F에게 호감을 보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자 자신들의 테이블로 돌아갔다가 잠시 후, 위 B과 함께 피해자와 그녀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B의 요청에 따라 맥주잔에 술을 따라 주는 과정에서 귀찮아 하는 표정을 짓고 술잔에 맥주가 넘치도록 따르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경찰서 소속 경사 H 등에 의해 위 A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위 H의 손을 뿌리치고, “ 나 힘 센데 힘으로 해 볼래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 판시 제 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 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