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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8 2016고단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17:53 경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놋 전 분식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경주 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등 4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이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이미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