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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70m 구간에서 미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운전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