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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7고단71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56』 피고 인은 오산시 H에서 ‘ 주식회사 I’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마스크 팩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8. ~ 2017. 4. 3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940,000원과 퇴직금 3,070,7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7, 8 기 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463,2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841』 피고 인은 평택시 K 소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ㆍ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오산시 H 소재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2015. 4. 1.부터 2017. 8.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임금 2,500,000원, 2016. 6. 20.부터 2017. 9. 25.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500,000원 합계 5,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I 오산지사에서 제 1 항과 같이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5,740,916원, 근로자 M의 퇴직금 2,950,624원 합계 8,691,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J, O 작성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28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임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