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8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물 11 층, 12 층 건물 구분 소유자 이자 상인 회 관리 단장이고 피해자 C는 B 건물 관리 단 총무로, 이들은 평소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4. 13:05 경 B 빌딩 옥상 내 관리실에서 위 건물 공금과 관련하여 부당사용을 환원할 것을 피해 자가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 싸가지 없는 어린놈의 새끼가 상가 영웅이라도 된 거 마냥 일처리를 이렇게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갑자기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부의 전 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