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6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24.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중고매매단지 내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돈이 필요하여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고, 위 회사는 구체적인 사업도 진행하지 않아 수익이 없어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벤츠S 550 중고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을 갚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신청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이행각서, 차량보관증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