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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0 2013노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면 머리카락만으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를 판별할 수 있다고 시연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