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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고단6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7. 16. 09:28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 거리를 유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09:20경 서울 중구 약수역 앞 도로에서 전항의 교통사고 장소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