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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027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55,209원 및 그 중 47,447,495원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2017. 2. 23.까지 연 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8. 19.경 B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10. 8. 19.부터 2012. 8. 18.까지 사이에 대출받아 부담하게 될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B과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5,040만 원으로 정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이 약정의 일부로 됨을 승인하고 이를 준수이행하겠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동 시행령, 공사의 운영규정 및 보증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약정의 해당조항이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함 제4조 ① 원고에게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에 관한 사항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르겠음 제4조 원고가 보증한 주채무 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제10조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이에 대하여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손해금을 상환하겠음 ② 제1항의 손해금 계산방법은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겠음 ③ 제1항의 상환금 외에 다음 각 호의 비용도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겠음

2.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제11조 원고의 이 약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