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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89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6. 18:37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여의 나루 역에서 출발하여 고속 터미널 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6. 18:38 경 계속하여 노량진 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위에 놓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6. 18:44 경 계속하여 여의도 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신음소리를 내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6. 18:48 경 계속하여 당산 역으로 운행 중인 위 전동차 내에서 제 2 항 기재 피해자 F( 여, 26세) 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며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단속현장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